종합소득세 – 정의 종류 신고납부 세액공제 세율

개인사업자가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액계산 흐름, 세율, 장부의 기장방법, 경비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내용 외에 미신고시 불이익 및 가산세, 추계신고 등의 예외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개요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세율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의 기장이 달라

업총 및 매출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대상자 결정됩니다. 단, 특정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만약 작년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 7천5백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 2천5백만원 미만의 매출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간편장부란?

  •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장부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음
  •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도 인정
  •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함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사에게 ‘기장’을 맏겨 복식부기를 하게 됩니다.

복식부기란?

  • 회계 기록 방식의 하나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의 여러 계정에 대해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
  • 매 거래마다 최소한 두 개의 계정이 변경되어야 하며, 그 변경액은 서로 균형을 이룸
  • 한 계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반드시 다른 하나 이상의 계정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를 통해 회계의 정확성을 확보
  • 복식부기 구성요소
    • 계정(Accounts):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는 기본 단위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 분개(Journalizing): 거래 발생 시 이를 문서화하는 과정으로, 어떤 계정에서 얼마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기록합니다.
    • 원장(Posting): 분개된 거래를 각 계정별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계정별 총 변동사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시산표(Trial Balance): 모든 계정의 대변과 차변이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하는 문서로, 분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장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 종합 판단

작년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면,

  • 7천5백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2천5백만원 ~ 7천5백만원 매출을 올렸을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2천5백만원 미만의 매출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경비율이란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은 얼마를 썼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인 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산(추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 때 추산을 위해 국세청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일정한 비율이 경비율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 경비율은 2가지로 구분
    • 기준경비율 : 매출에서 매입비용, 인건비 등 주요한 경비는 제외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일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법, 단순경비율보다 증빙수취 의무가 큼
    • 단순경비율 : 전체 매출 중에서 일정 비율 만큼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법
  • 적용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며, 국세청에서 안내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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