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세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됩니다. 사업자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입 및 매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다양한 부가세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별로 정해진 기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세의 정의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세 납세의무자

모든 사업자는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방법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10% 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전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연매출 8천만원 이상 또는 특정 업종·지역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등록 필요.
    • 개인 간이과세자: 1.5%~4% 세율, 매입액의 0.5%만 공제, 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소규모 사업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예상 시 간이과세자 등록 유리.
  • 미가공식료품 판매, 의료·교육 서비스 등 일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영위 시 신고·납부 의무 없음.

개인 간이과세자의 세액

간이과세자는 사실상 매입액의 공제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에 부가가치율(15~30%)을 곱한 후에 10% 세울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액의 1.5~3.0%의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구 분기준금액세액 계산
개인 일반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개인 간이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 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이 6개월이며, 간이과세자는 1년입니다.

법인사업자 및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인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게 되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신고합니다.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예정신고1.1.~3.31.4.1.~4.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1.~6.30.7.1.~7.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예정신고7.1.~9.30.10.1.~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7.1.~12.31.다음해 1.1.~1.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간이과세자는 전년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세액 계산 흐름

법인사업자 및 개인 일반과세자

  • 가. 매출세액 = (1) + (2) + (3) ± (4)
    • (1)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 (2)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 (3) 예정신고 누락분
    • (4) 대손세액 가감
  • 나. 매입세액 = (5) + (6) + (7) – (8)
    •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 (6) 예정신고 누락분
    • (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다. 납부(환급)세액 = 가 – 나
  • 라. 경감·공제세액 = (9) + (10)
    •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 (10)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대리납부 세액공제
  • 마.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 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사. 예정고지세액
  • 아.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자.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차.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카. 가산세액
  • 타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개인 간이과세자

  • 가. 매출세액 = (1) + (2) + (3)
    • (1) 과세분: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100)
    • (2) 영세율 적용분
    • (3) 재고납부세액
  • 나. 공제세액 = (4) + (5) + (6) + (7) + (8)
    • (4)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액(공급대가) × 0.5%
      ※ (’21.6.30.이전)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5) 의제매입세액공제: ’21.7.1.이후 공급받은 분부터는 배제
    •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6/106
    •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 (7) 전자신고 세액공제
    •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 다.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라. 예정 부과(신고) 세액
  • 마. 가산세액
  • 마.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 가 – 나 – 다 – 라 + 마

의제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면세 상태로 공급받은 경우 법에 정해진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하거나 가공한 재화, 혹은 창출한 용역이 과세 대상일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을 주로 매입 후에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은 면세이므로 매입세액(공제할 세액)이 거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공급받은 경우
  •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
  • 제조·가공한 제품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 코로나 시기에 23.12.31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 상향하기로 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2024년 1월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의제매입세약 공제한도

구분 과세표준기본공제 한도 (~25,12,31)
개인사업자2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50%65% → 75% (음식점 외 65%)
2~4억 원60%70% (음식점 외 65%)
4억 원 초과40%50% → 60% (음식점 외 55%)
법인사업자30%40% → 50%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사업자 유형과세표준공제율
음식점 운영개인사업자연 4억 원 이하9/109
연 4억 원 초과8/108
음식점 운영법인사업자모든 과세표준6/106
음식점 운영유흥 장소 운영자2/102
제조업개인사업자(최종 소비자 대상 업체, 예: 과자점, 떡 방앗간)6/106
제조업개인사업자 (그 외 중소기업)4/104
제조업법인사업자 (중소기업 아님)2/102
기타 제조업자2/102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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